국회 사무처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
2019-12-17 14:31
국회 사무처에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국회 경내 집회에 엄정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음을 알렸다. 다만 관행 상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거론된 장소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이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16일 있었던 집회에서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하여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