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공선박 140척 친환경 관공선으로 전환

2019-12-17 11:30
친환경 선박 조기 전환 시 신조 비용 10% 지원
"항만 미세먼지 감축·조선업 활성화 기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 소속 관공선 140척을 비롯한 정부의 공공선박이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해양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선박을 조기에 없애고 새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비용의 10%를 지원해 친환경 선박의 민간 전환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선박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개발·보급 계획을 마련했다.

작년 12월 17일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친환경 선박법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박에 대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공공선박을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해야 한다.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발표한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교체를 위한 대체 건조 기준을 마련하고, 선박 사용 가능 연한 만료 4년 전부터 선박 상태를 평가해 대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선박 대체 시에는 규모 및 운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톤수 200t 이상 선박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200t 미만 선박은 전기추진선 또는 하이브리드 선으로 건조한다.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도 가속한다. 정부는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고 새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때 비용의 10%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줄여주는 황산화물 저감장치, 배기가스 내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는 디젤미립자필터(DPF), 선박의 대륙 간 이동 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선박 평형수 내 미생물을 사멸하는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 등 친환경 장치를 장착할 경우 대출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정부는 조선업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의 법적 개념을 폭넓게 잡았다. 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 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전지 추진 선박 등을 포함한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박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