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15건 사례 발표

2019-12-07 20:42
길혜주(김해시)·조경숙(거제시) 주무관 최우수상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1월에 도 및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규제 혁신 분야 40건, 규제혁신 분야 63건을 합한 총 103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친 15건의 우수사례가 현장발표를 통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심사 결과, 거제시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와 김해시 길혜주 주무관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특별대응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제도개선'을 제안한 고성군 정성구 사무관 등 5명은 우수상을, '통영시 택시 복합할증 해제로 시민들의 발을 편하게 하다'를 제안한 통영시의 김남훈 주무관 등 11명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거제시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 소득환산 시 자동차기준을 차령과 관계없이 모든 경차(1000CC)를 포함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신청 시에 불리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 사례다.

규제혁신 분야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해시의 '적극적인 제도 완화로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신의료기술 인증 획득' 건은 규정 미비로 인해  무려 5년이나 허가 제한으로 인해 연구가 물거품될 뻔했으나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한 사례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전 시군,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참가자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