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국무회의서 실효성 있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책 정부에 건의
2019-12-03 13:14
박남춘인천시장이 정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하여 3일 10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인천시 대기환경 여건과 미세먼지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논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회의에서 9개의 발전소와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 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국가 기간 시설, 11개의 국가·지방 산단 등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시의 여건과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가 커지거나 실행 가능한 인천 중심의 대안들을 강조했다.
우선,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하여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각종 환경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은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오염원별 맞춤 전략 수립 대상을 당초 6개 분야 25개 사업에서 7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2024 인천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개선·보완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18㎍/㎥(대기 1세제곱미터 당 18 마이크로그램)까지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민·관·산·학 모든 분야 22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간담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해 왔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과 관련해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대책이며,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계절관리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시민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는 일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 상시무인단속시스템을 11개소 22대에서 22개소 44대로 확충하고, 인천 전역 단속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210개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들의 자체감축 목표에 따른 자율 참여, 환경감시단 등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강화, 4089개소의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77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민관합동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과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여 IoT 측정설비 설치, 공지정화설비와 마스크 보급, 주변도로 청소주기 강화, 미세먼지 쉼터 100개소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하역사와 취약 계층 이용공간의 공기 질 개선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대응을 위한 실무매뉴얼을 마련(‘19.11.28)해 고농도 수준별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2개월간 홍보 계도(‘19.12~’20.1월) 후, 정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과 연계하여 ‘20년 2~3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운행제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