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AI 신산업 사업재편 빨라진다
2019-11-05 14:25
조선업 등 과잉공급 업종, 신기술 개발 활발해질 듯
세제 혜택·규제 간소화...기업활력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세제 혜택·규제 간소화...기업활력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목포·군산·울산 등 산업 위기지역도 신제품·신기술 개발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지원 혜택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적용대상이 과잉공급업종에서 자율차·AI·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산업 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까지 확대됐다.
향후 기업활력법을 적용 받은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해 총 2조2000여억원을 투자하고, 21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이 신성장 동력과 미래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 등 원천기술과 융합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업종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설비 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발생 시 과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정책자금 대출 우대 등 지원도 늘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손영기 대한상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팀장은 "미국의 GE는 상징과도 같았던 가전 사업부를 매각했고, IBM도 PC 사업 매각 후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등 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정보통신(IT),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높은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에 기업활력법이 우리 산업 경쟁력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 처음 도입된 기업활력법은 지난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법 적용이 연장됐다.
개정안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게 절실한 시점에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