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돼지 3950마리 긴급 살처분

2019-09-17 10:34
48시간 이동중지명령…전국 6300농가 일제소독
이낙연 총리 "농식품·관계부처 강력한 초동 대응" 지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정부가 긴급 살처분 등 대응에 나섰다. 폐사율이 100%인 데다 아직 백신이 없어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한 초동 대응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확인했다.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이 농장을 비롯해 농장주가 소유한 2개 농장의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이 농가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반경 10㎞ 이내에 있는 돼지농가 19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에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한다"며 "아직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확산 시 국내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시간인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한다"며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에 일제 소독을 하고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잔반의 양돈 농가 반입도 전면 금지한다. 현재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는 227곳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는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잠복기는 4~19일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발생은 4~7일 사이 몰려 발생한다"며 "발생 1주일이 가장 고비인 만큼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