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
2019-07-31 16:45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막바지 협의 중…'로또 아파트' 방지 방안도 마련
또 상한제 시행에 따른 '로또 아파트'의 양산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다. 만약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되면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걸쳐 오는 10월쯤 곧바로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최종안에 담긴 방안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서울 강남권 등 분양가가 높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상한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전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1,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대1을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적용 전제조건 중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준을 '1.5배 초과'나 '1.5배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전제 조건만 수정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크게 증가한다.
이 같은 '정량적' 기준과 함께 국토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 판단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아파트값 및 분양가가 높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와 경기 과천시 등 정비사업이 밀집한 지역들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후분양으로 선회하는 재건축을 잡기 위해 정부가 상한제 적용 재건축 사업단계 요건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아예 시기를 앞당겨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부터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 시세 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당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7년, 85㎡ 초과가 5년이 적용된 바 있다. 업계는 전매제한 기간이 이 당시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