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노동자 생활안정·경제·고용상황 등 포괄적 판단"
2019-07-24 14:34
"내년 최저임금에 우려 있을 것…근로장려세제 등 강구"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공식 이의 제기…"절차상 위법"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공식 이의 제기…"절차상 위법" 재심의 요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된데 대해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전년대비 2.87% 인상률로 의결했고, 이후 고용부가 고시했다.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강구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많아도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