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비위 등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
2019-07-03 09:30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일부터 시행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무원 업무태만(부작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을 담아 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 성실의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에 대해 징계요구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성적 조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와 부당행위 은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규정이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처리규정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요구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교로교통법에 맞췄으며,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올 경우 중징계하는 등 징계요구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