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청문회 허위진술 막는다…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08 18:08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부실검증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실검증에 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8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 의원 외에도 조경태, 김광림, 김순례, 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부대표 등 당소속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내정자들의 청문자료 제출 부실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채택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서다. 이에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와 5일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의 부족으로 부적격 공직후보자의 임명강행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고,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로 인하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검증과정을 고의로 회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연장(상임위 인사청문회 기한 現15일→20일로 연장, 국회 인사청문 기한 現20일→30일로 연장) △숙려기간 보장(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송부시 정부의 송부요청 기간 現10일 이내→10일 이후 20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 방지(공직후보자 선서 및 벌칙 규정 신설)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및 불응 방지(관계자 징계 요구 규정 신설) △임명동의안 첨부서류 중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연장(現5년→10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통과의례’로 전락하면서 인사청문 제도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특히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출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검증을 회피하여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