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은?

2019-04-01 17:25

[사진=픽사베이 제공]


보험에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을 받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보험금 청구 시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저렴한 건 1000원 수준이지만 진단서 등은 수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본제출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겁니다.

환자가 혼수상태이거나 치매환자인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인 경우 의사표현이 어려워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면 좋습니다. 대리청구인은 보험 가입시에도 지정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특약 가입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만기보험금 방치를 위해서는 지급계좌를 먼저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잊고 있던 보험금이 바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잃어버리는 불쌍사를 막을 수 있는겁니다.

빚이 많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유중인 재산과 부채는 상속 시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 때 다수의 상속인들은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감원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