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호해양생물 '보리고래'
2019-03-31 12:19
개체수 30% 수준으로 감소 "보릿고개 끝날 무렵 찾는 반가운 손님"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쯤 한국을 찾아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지는 '보리고래'가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보리고래'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t에 달하는 대형 고래다.
보리고래는 1950∼1970년대 무분별한 포경으로 개체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현재 전 세계에 5만 마리가량만이 남았다. 이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된다.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7년 보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허가 없이 보리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