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외모·출신지역 쓰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통과
2019-03-28 20:17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가결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구인자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