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지정 기준 종합행정수요 추가 반영해야'

2019-03-28 09:16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특례시 지정 기준에 종합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내달 1일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종합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는 개회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성남시(96만명)의 특례시 지정 필요·당위성을 공유하고,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한다.

토론회는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자인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발표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성남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등 모두 11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인구수로 산정한 정부의 특례시 추진 지정 기준의 문제점, 주민등록 인구수 96만명인 성남시와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업군이 몰려 있는 지역 여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행정 서비스 건수,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권한 이양 등에 관해 각각의 의견을 낸다.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사무권한을 넘겨받는다. 또 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시민 위한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