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2019-03-28 00:09
경북 유관단체장, 시·군의회 의원 등 282명…지난 한 해 재산변동 내역 공개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년 2월 말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변동사항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2명의 2019년 신고재산 평균은 6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군의회 의원 279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85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올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징계(해임)의결 요청,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는 한편, 앞으로 규정을 더욱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