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 부인하느냐 묻자, 전두환 "이거 왜 이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도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법원에 도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이 질문하자 "왜 이래"라며 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 있는 취재진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고 묻자 전씨는 "이거 왜 이래"라며 기자를 뿌리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행한 부인 이순자씨도 전씨를 뒤따라 들어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두한 1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으로 출두한 1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월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출두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월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
전씨의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