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60억원 융자지원

2019-03-11 09:51
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0.5~2억 융자지원, 대출금리 3.0% 이차보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업인의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현대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매분기말 15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2019년부터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연3회(4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원에서 3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중 3.0%를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 해 준다.

대출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 등에서 취급하며,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2008년부터 매년 6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