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재판 열리는 날, 연희동 저택 5번째 공매....최초 감정가 102억, 4차례 유찰로 시작가 61억
2019-03-11 08:43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는 11일부터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5차 공매가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지만 최근까지 4차례나 유찰됐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11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작가는 61억3971만6000원이다.
지난 4~6일 진행된 4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원 넘게 떨어진 71억6300만2000원에 시작됐으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해 입찰 유인이 더 떨어졌다는 관측이다.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캠코는 공매시스템 물건 정보에 "집행정지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정지나 매각결정 취소가 될 수 있다. 관련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니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한편 5차 공매가 시작되는 1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11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작가는 61억3971만6000원이다.
지난 4~6일 진행된 4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원 넘게 떨어진 71억6300만2000원에 시작됐으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해 입찰 유인이 더 떨어졌다는 관측이다.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캠코는 공매시스템 물건 정보에 "집행정지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정지나 매각결정 취소가 될 수 있다. 관련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니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한편 5차 공매가 시작되는 1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