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 재판 열리는 날, 연희동 저택 5번째 공매....최초 감정가 102억, 4차례 유찰로 시작가 61억

2019-03-11 08:43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는 11일부터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5차 공매가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지난해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지만 최근까지 4차례나 유찰됐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공매는 11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작가는 61억3971만6000원이다.

지난 4~6일 진행된 4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보다 30억원 넘게 떨어진 71억6300만2000원에 시작됐으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해 입찰 유인이 더 떨어졌다는 관측이다.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199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 추징금 환수를 '제삼자'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등 2건이다.

캠코는 공매시스템 물건 정보에 "집행정지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공매 처분 정지나 매각결정 취소가 될 수 있다. 관련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니 확인 후 입찰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한편 5차 공매가 시작되는 11일 전 전 대통령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