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보안등 표찰에 도로명주소 게재 민원처리 과정 단축
2019-02-18 16:03
도로명주소, QR코드 두 가지 정보 담아
서울 종로구가 관내 1만여 개의 보안등 표찰을 '도로명주소 표찰'로 전량 교체했다. 아울러 QR코드 신고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 과정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18일 종로구에 따르면, 새로운 보안등 표찰은 도로명주소와 QR코드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기존엔 'ㅇㅇ동-001', 'ㅇㅇ동-002' 식으로 표기돼 있어 보안등의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도로명주소를 보안등 표찰 번호로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다. 향후 고장난 보안등 발견 시 구청이나 다산콜센터로 보안등 표찰에 기재된 도로명주소를 신고하고나, 사진을 찍어 '02-120'으로 문자를 보내면 즉시 민원이 접수가 가능하다.
구는 보안등마다 개별 QR코드를 부여하고 모든 보안등을 '종로구 보안등 관리시스템' 서버 내 지도에 표시했다. 설비의 와트수, 민원이력, 빛공해 여부 등 각종 정보를 담아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이뤄진다.
QR코드를 이용해서 고장난 보안등을 신고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앱을 열고 스마트폰을 QR코드에 비추면 바로 신고화면으로 넘어간다. 작년 말 최초로 도입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총 9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새로운 표찰번호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로명 주소 표찰, QR코드 신고 시스템 등을 다른 시설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원접수와 처리절차가 간편해지니 행정효율성과 주민 편의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