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9-01-30 18:38
환자 부담 평균 5~15만원에서 적게는 2만원으로 경감…하반기 전립선·자궁 추가 예정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내달부터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다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다. 지난해 4월에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이전까지 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에서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15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환자 부담 30~60%) 2~5만원 수준, 입원 기준(환자 부담 20%) 2만원 이내로 경감된다.

의사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한다.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져 손실을 보게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신장세포암 표적항암제 ‘카보메틱스’, 항응고 효과 중화제 ‘프락스바인드주사’ 건강보험급여 상한가가 의결됐다.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건강보험급여 적용기간이 2023년 1월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