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서 징역 2년 실형…당선 무효 위기 2019-01-30 15:54 (김해)이채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진행된 1심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경남도청 제공]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 1심서 징역 2년형 실형을 선고,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관련기사 이재명·김동연, 호떡 나눠 먹고 "尹정부 경제 정책 역주행" 김동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맺고 반도체 드라이브 가속화 토스증권, 미국 손자회사 대표에 페이팔 출신 금투업 전문가 영입 이재명 감싼 김동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 경기도, 민주당 반도체포럼과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협약 (김해)이채열 기자 oxon9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