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품 소지 안 해도 돼
2019-01-28 10:28
올해 인천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
중소 수출입 업체, 원재료 수입 때 무담보 원칙 적용
중소 수출입 업체, 원재료 수입 때 무담보 원칙 적용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한다. 중소 수출입 업체도 원재료 수입 때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객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 중견기업으로 운영 주체를 한정한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해외여행 기간 중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영세 수출업체는 무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