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주장 기자 김웅 "취업 청탁 안했다…기자 사회에서 왕따 당해"

2019-01-26 04:00
25일 김웅씨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는 'JTBC'가 자신에게 불법 취업정탁을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취업 청탁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5일 김웅씨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JTBC는 대형 미디어다. 그런 기업에 내가 취업 청탁을 할 수 있겠냐"라며 "취업 청탁을 하지도 않았지만, 한다고 해도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본식 주점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3일 이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김씨는 2017년 발생한 손 사장의 접촉사고 관련 제보를 취재 중이었고, 이에 관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손 대표이사가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이사 측은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씨가 손 대표이사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취업 청탁을 했다면 오히려 미친X 취급 받고, 기자 사회에서 왕따 당한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불법 취업청탁이라고 규정한 JTBC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손 대표이사 측은 폭행 의혹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고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이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2017년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를 김웅씨라고 명시하면서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내기’로 몰고 가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당사자 김웅씨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둘러싼 모든 가짜 뉴스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