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미리 준비해야

2019-01-25 12:48

[사진=아이클릭아트]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해 추가로 내거나, 동일 예금 등으로 단순 만기연장하기보다는 물가상승률, 수수료 등을 참고해 운용상품 등의 변경을 고려해봐도 좋다.

금융당국이 소개한 '연금자산 체크포인트'에서는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 ▲IRP 수수료 할인혜택 살펴보기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 ▲더 나은 연금계좌로 이전 가능 ▲연금자산의 실질수익률 높이기 ▲연금관련 정보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 원(단, 총급여가 1억2천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IRP는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액 포함)이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총급여가 5천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13.2%다.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낸 금액은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로 부보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예·적금은 다른 예금 등과는 달리, 예금보호한도 이내로만 운용가능토록 제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계좌의 수익률·수수료 및 금융회사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계약 이전시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아 세제상 불이익이 없다. 이전받을 금융사에서 연금계좌를 우선 개설한 후, 현재 가입된 금융회사에 이전 요청하면 된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또는 추가납입)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돼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해 실질수익률(금리)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