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가 망하면 납부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01-24 14:32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수능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은 취업 걱정, 30대 직장인들은 결혼 압박, 그 이후에는 주택, 자녀들 교육, 노후대책 등 너무나 많은 걱정거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걱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있을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 그리고 나의 사후(死後)는 누가 책임져줄까.
‘품앗이’, ‘두레’라는 단어가 생소해지는 대신 타인과의 적당한 거리가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핵가족‧1인 가구가 보편화할수록 장례에 대한 걱정은 이 생의 끝에 서기 전 마지막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상조 가입자는 작년 기준 539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낸 선수금은 5조원을 넘어섰고요. 2013년 선수금 규모가 3조원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조회사라고 하면 선불식 상조업체를 말합니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등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일정 선수금을 내면 가입 대상자가 상을 당했을 때 수의, 상복, 관, 장의차, 장례지도사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목돈이 들어갈 일이 없고, 장례를 치르기 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조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을 당하고 허겁지겁 당황할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실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23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고, 매년 20~30개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선수금을 냈는데, 그 업체가 망해버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가 망해도 고객은 50%의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조상품을 선택할 때 안마의자나 크루즈 상품 패키지 등에 현혹되기보다 해당 업체의 재정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부실 업체에 가입하고, 그 업체가 망해버렸다고 해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환급받는 50% 예치금으로 다른 우량 업체 상품에 가입해 상조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제도로, 만기 불입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각 운영 주체별로 ‘내상조 그대로’(은행),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등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조업체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24일부로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영세 업체들의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향후 80여 개 상조업체가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조 상품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업체별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