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2019-01-22 15:38
정무회의서 여전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후속 조치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가맹점 범위가 연 매출액 5억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580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액 5억~30억원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262만6000개로 올 1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에 달한다. 카드이용액 기준으로는 약 34%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우대구간 확대로 전체 가맹점의 약 8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5%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400억원(가맹점당 약 2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음식점도 전체 가맹점의 약 99%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매출액 5억∼30억원 구간의 카드수수료율이 약 0.6%p(체크카드 약 0.3~0.4%p) 인하돼 연간 약 1600억원(가맹점당 약 300만원 내외) 상당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