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 제공

2019-01-17 12:03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부터 병‧의원과 약국‧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