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2019-01-16 20:22
지원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등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으로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과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제출서류와 현장심사, 금융상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최종 선정 시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융자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단독세대 가능),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하기 좋은 감동도시 양주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