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올해 달라진 공제 항목은?
2019-01-10 08:47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34세까지 감면 등
직장인에게 '13일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달라진 부분이나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너스는 '추가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을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ㆍ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ㆍ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세보험에 들때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스마트폰 활용도도 늘어났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자신이 소득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