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3083만원 이하 4인 가족…공제 받으니 ‘세금 0원’

2019-01-09 12:00
3인 가족은 2499만원-2인은 1623만원
의료비‧신용카드 등 초과지출 공제기준 못넘으면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근로자는 한 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제 서류와 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그런데 총급여액의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지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초과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이를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5000만원×3%)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또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다. 만약에 신용카드 등으로 13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초과분인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15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 때 15만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다. 소득에서 15만원을 뺀 나머지 소득에 세율(6~42%)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더 적다.

특히,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존재한다.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2)은 연간 총 급여액이 3083만원 이하면 결정세액이 없다.

△근로소득공제 987만원 △인적공제 600만원 △국민연금보험료 139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은 95만원(과세표준 1357만원)이 되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 52만원 △자녀세액공제 30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1)은 2499만원 이하, 2인(본인, 배우자)은 1623만원, 독신(본인)은 1408만원 이하가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