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 납입하면 2년 후 1600만원 받아...신청 방법은?
2019-01-09 00:02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총 10만8486명이다. 총 목표인원 11만명 대비 9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