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조사기관, 법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6개월 강화
2019-01-06 14:13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지난 1일부터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지난 1일부터 시행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 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면 조사기관이 조사 누락 등 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었다. 2차로 위반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업무정지 3개월'에서 '조사기관 지정 취소'로 강화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 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