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에 '윤창호법' 적용 2019-01-02 11:22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이 2일 열렸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