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 고객 비대면 대출실행 서비스 시행
2018-12-24 16:12
고객이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 실행
신한은행은 법인 고객의 한도 방식 대출에 비대면 실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도 방식 대출’이란 고객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눠 실행할 수 있는 대출이다.
기존에는 한도 약정이 돼 있어도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대출 실행 신청서 작성, 법인 거래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 등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기업 인터넷 뱅킹에서 직접 간편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중에 기업 모바일 뱅킹에도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전체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금융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