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 52시간 계도기간 합리적 조정 불가피"

2018-12-24 11:19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성의를 다해 설명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주 52시간 계도기간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 국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산정법에 관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 드려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할 테니,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이라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눌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니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