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열 올리는 복지부…지방 공립요양병원 단속체계 마련
2018-12-24 10:03
전국 50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 확충 추진 중…법정요건 운영평가로 관리 강화
치매 관리에 나선 보건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 설치 시 운영계획을 미리 복지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의 지위만 있었을 뿐, 실제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 중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을 추진 중이고, 내년 예산에도 5개 공립요양병원과 제주의료원에 치매안심병동 확충 항목을 반영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치매 관련 공공의료 인프라(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평가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