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사무 전권(全權),상임부회장서 사무처장에게로 넘어와
2018-11-29 11:56
인천시체육회장(박남춘시장),' 사무위임 전결 규칙' 새로 제정
인천시체육회가 체질개선에 나섰다.
기존의 사무위임전결 규칙을 새롭게 만들며 결재권한에 변화를 준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21일 기존 사무위임전결 내규에 있던 상임부회장의 전결권한을 모두 없애고 이를 모두 사무처장이 갖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체육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을 제정해 박남춘 시장(인천시체육회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2016년 체육회통합 이후 상임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일반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권 △5억원 미만의 예산집행권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등 체육회 사무 전반에 대한 전결권한 전부가 사무처장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를 둘러싸고 인천시체육계에서는 현재 신임 체육회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을 퇴출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체육회의 수장이 바뀐 상태에서 체육회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사무위임 전결규칙을 제정 한 것 ”이라며 “이번 조치로 파행을 겪고 있는 인천시체육회가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