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우발적 살인 인정…네티즌 "살인자 위한 사법부 탄핵해라"

2018-11-29 10:37

이영학 무기징역[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했다.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낮췄다.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부 아직 정신 못차렸다",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하고 살해한 게 우발적?", "가해자를 위한 사법부 탄핵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