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인류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2018-11-26 17:15

[문화재청]

'씨름'이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문화재청은 26일 오전(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로 공동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등재되는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이다.

위원회는 남북한의 첫 공동등재라는 의미가 각별해 28일 대표목록 심사 전 이날 개회일에 안건을 상정했다. 결정은 24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남북 씨름이 연행과 전승 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 등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씨름(전통 레슬링)',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한국식 레슬링)'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양측이 공동등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씨름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를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북한은 우리보다 한 해 전인 2015년 3월에 제출한 가운데 북한은 이듬해인 2016년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정보보완(등재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2017년 3월 신청서를 수정해 이번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문화재청, 외교부 등 관련기관이 협의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고, 북한도 공동등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 검토 결과 당초 일정보다 며칠 앞당긴 26일,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 긴급안건으로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 안건을 제출해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공동등재가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있어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남북 씨름은 '씨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됐다. 씨름의 남북 공동등재로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건, 북한은 3건을 보유하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남과 북의 공통된 무형유산이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가 우리의 취지에 공감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등재는 문화재청, 외교부와 씨름협회간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과 유네스코와의 협의 하에 우리 민족 공동의 유산이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