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

2018-11-07 21:45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행진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추가 소송을 위해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7일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본제철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등과 함께 '신일철주금 소송 변호단 및 한·일사무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변호사 20명 안팎의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입증이 가능한 대상자와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이번에 승소한 이춘식(94) 씨의 대리인 등이 신일철주금을 방문해 대법원판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