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왜 구속? 문제유출 정황 증거만 18개…하지만 여전히 父는 경찰 탓

2018-11-07 07:37
"금고 안 열었다"→열어는 봤지만 이유 있다" 진술 바꿔

[사진=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이자 전 교무부장인 A씨가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문제를 유출하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18개나 제출했다.

먼저 올해 중간고사가 있기 사흘 전인 지난 4월 21일과 기말고사 닷새 전인 6월 22일 A씨는 교무실에 홀로 남아 야근을 했다. 그 시기는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직후였다. 당초 A씨는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4월 21일 야근할 때 과거 적어뒀던 비밀번호를 찾아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느라 금고를 연 것이고, 해당 과목 선생님도 함께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경찰은 쌍둥이 동생 B양의 오답을 증거로 들었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B양은 '10:11'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는데, 유일하게 B양만이 '10:11'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던 A씨가 정정되기 전 정답을 유출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쌍둥이 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영어시험 서술형 문제 정답 부분만 적혀 있는 메모와 A씨가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것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경찰이 문제 유출 정황을 18가지 정도 제시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경찰이 여론에 몰려서 영장까지 이른 것 아닌가 싶다"고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