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서울시 간편결제’ 가입 지원
2018-10-31 18:09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시범서비스 하는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맹점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00여 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