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서울시 간편결제’ 가입 지원

2018-10-31 18:0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시범서비스 하는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맹점 가입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앙회는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100여 명의 현장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