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LNG 세제 개편 미포함...업계 "산업 고사 위기"
2018-09-03 15:26
- 정부 '2018 세법 개정안'..."일반 발전용 LNG 개소세 12원으로 대폭 인하"
- 집단에너지 업계 "친환경 에너지인 열병합 발전용 LNG 지원 혜택 사라져"
- 집단에너지 업계 "친환경 에너지인 열병합 발전용 LNG 지원 혜택 사라져"
집단에너지 업계가 '2018 세법 개정안'에서 열병합 발전용 LNG 세제 개편이 미포함된 데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일반 발전용 LNG만 대폭 세금 감면을 받으면, 열병합 발전용 LNG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어 영업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3일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 과정에서 열병합 발전용 LNG 관련 내용을 실수로 누락했거나 직무 유기를 범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강하게 정책을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력시장 내 가동순위에 세금을 포함한 연료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그렇지 않아도 열병합 발전용 LNG는 일반 발전용 LNG보다 전기 생산효율이 떨어지는데, 연료비마저 동일 수준에 그친다면 가동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이 적은 열병합 발전용 LNG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열병합 발전용 LNG는 열 38%와 전기 47%를 동시 생산해 전기만 49.9% 생산하는 일반 발전용 LNG보다 전기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열과 전기를 합산한 종합효율은 훨씬 우수하고,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등 환경편익을 인정받아 일반 발전용 LNG 대비 18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열병합 발전용 LNG에 대한 개소세 면세 또는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 수준의 인하나 석탄과 같이 수입부과금을 면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현재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공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개별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에너지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 보호인데, 친환경 에너지인 열병합 발전용 LNG를 누락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집단에너지 정책 수립은 사업자와 사용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국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적 에너지 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자 경영 건전성 개선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