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9월부터 저출생 극복 위한 재택근무제 전격 시행

2018-08-29 16:27
만 12개월 이하 자녀 가진 직원 대상...연말까지 시범 운영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이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재택근무제 시범 운영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오는 9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북형 재택근무제는 출산예정 및 출산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기간 중 최대 4일을 자택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다.

도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저출생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출산예정 직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공무원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고 그 이후는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3년간의 육아휴직을 선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3개월간의 출산휴가 뿐 아니라, 9개월간의 재택근무를 통해 최대 1년간을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최장 4년간의 육아 친화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우선적으로 올 12월까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가진 직원들 중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연말까지 추가로 1명을 더해 총 4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재택근무제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인원과 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택근무제는 가정에서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전자결재를 하고, 대면보고 등이 필요한 경우 주 1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육아휴직과는 달리 공백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재택근무 첫 시행자인 안모 주무관은 “그동안 출산 이후 업무와 육아 사이에 고민이 많았는데, 도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해 업무와 육아 고민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택근무제로 인해 예상치 않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재택근무제를 통해 경북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이러한 모범사례를 전국 단위로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연계해 육아휴직제로 인해 승진·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인사혁신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조기 퇴근제, 업무 셧다운제, 시차출퇴근제 등 개인별로 업무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