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에 '녹색건축' 주목...사후 관리는 '미흡'
2018-08-29 15:03
입법조사처 "인증 유효기간 5년...사후 관리 필요해"
올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녹색건출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6월까지 인증 취득 건수는 총 1만664건으로 이 가운데 예비인증이 6696건, 본인증이 3968건을 차지한다. 등급벼로는 △최우수 628건 △우수 4426건 △우량 1330건 등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3306건(31%)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2500건(23.4%) △업무용 건물 1498건(14%) △복합건축물 819건(7.7%) △숙박시설 319건(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녹색건축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얻어야 한다.
정부도 에너지 효율을 줄이는 건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경우 등급별로 용적률 완화 외에도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녹색건축물에 대해 인증 후에도 관리를 하기 위해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는 인증 후 1~5년 사이 사후 관리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나눠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녹색건축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합쳐 총 10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 인증기관을 관리하지만 인증업무에 대해 모두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앞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인증기관이 자신들이 발주한 주택을 스스로 심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할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