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BMW 리콜사태’ 무슨 일인가요?

2018-07-30 18:25

[사진=원주소방서 제공 ]


Q. 'BMW 리콜사태‘, 왜 발생했나요?

A. 지난 26일 BMW코리아가 BMW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6317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어요. 최근 들어 주행 중인 BMW 차량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Q. 오늘(30일)도 주행 중인 BMW에 불이 났다던데요?

A. 네, 오늘 낮 12시쯤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BMW GT차량에 불이 났어요. 이 차량도 2013년식 BMW GT로 최근 BMW코리아가 조치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에요.

불이 난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총 3명이 차에 타고 있었지만 모두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해요. 그러나 이날 낮 시간대에 터널 내부에서 불이 나 인천항과 경기 김포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어요. 왕복 6차로인 북항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로 총 길이가 5.5㎞나 돼요.

Q. 화재 원인은 뭔가요?

A. 이날 화재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소방당국 관계자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BMW 차량 운전자는 소방당국에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어요.

Q. BMW는 리콜 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A. BMW 코리아는 리콜 후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EGR는 배기가스 재순환 통로의 최종부에 설치돼서 배기가스의 재순환량을 제어하는 밸브예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추가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에요.

Q. 차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인다던데요?

A. 네, 오늘 BMW 차주 4명이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리콜 조치에 들어간 BMW 차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예요.

이번 소송은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며, 소송 참여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소비자들은 배상 책임 근거로 BMW 코리아가 결함을 은폐한 정황을 지적했어요. 2015년부터 520d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제조사로서 EGR 부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에요.

한편, 화재를 직접 경험한 차주 1명도 BMW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요. 해당 차주는 "BMW 코리아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당한 방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충격 등 이유를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알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