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체납세액에 붙는 가산금 이자율 월 1.2%→0.75% 인하
2018-07-30 14:00
2020년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부의무자 ‘명의자→실소유자’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부의무자 ‘명의자→실소유자’ 변경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낮춰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일 0.03%(연 10.95%)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0.025%(연 9.13%)로 인하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붙는다.
체납세액에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은 매월 1.2%(연 14.4%)에서 0.75%(연 9%)로 인하한다.
정부는 2020년에는 아예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통합된 이자율은 1일 0.025%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미제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절반 낮췄다.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는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적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에 담보제공 요건을 폐지했다. 관세체납자가 주로 무역거래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특성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등은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제도를 정비했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관세가격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사항으로 확대했다.
국외전출자가 국내 주식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거주지국 납부세액 공제 경정청구 기한을 실제 양도일에서 3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