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국세조세

2018-07-30 14:00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상호합의 정보공개 합리화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상호합의가 완료되는 분부터 적용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기업원칙 보완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등을 고려해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해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소득·법인세법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조세조약 적용을 위한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2019년 1월 1일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상 소득 구분 적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조항 삭제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
-재외국민의 신고의무 면제기준 완화
-2019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