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통계시스템 9월 가동...다주택자 들여다 본다
2018-07-25 15:11
건축물대장·재산세·소유현황 등 연계...“투기 수요 감시 가능해질 것”
전세와 월세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오는 9월 본격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변동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다주택자들의 움직임까지 들여다 볼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정보와 국세청의 월세세액 정보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임대시장 관련 정보를 임대차시장 통계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재산세와 월세세액 정보 외에도 국토부의 건축물 대장 약 8000만건과 매매·전월세 소유 현황 약 2200만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등록 데이터 약 80만건 등이 주민등록등본과 연계된다.
특히 정부는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 등록 여부를 파악해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유할 예정이어서 투기 수요를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롭게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7만4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배 늘었다. 전체 임대등록 사업자 수도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올 상반기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주택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액을 절반 가량 줄이는 내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임대등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달 초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으로 이들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4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사실상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넘어야 과세가 이뤄지므로 기본공제액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와 월세를 합친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되 400만원은 기본으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정부는 기본공제액을 200만~300만원 사이로 조정하는 안과 임대등록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로 나눠 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임대차 통계 시스템 운영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에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매매가 늘어날 경우 그 동향을 지수로 만드는 ‘부동산 투기지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시장 과열에 선제 대응하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