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 18년형 A3 3000여대 2000만원대에 판매
2018-07-25 13:3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판매비율 준수 위한 조치
아우디코리아가 2018년형 A3 3000여대를 40%가량 할인된 2000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에 나섰다. 이는 현행법상 규정된 저공해 차량 의무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2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2018년형 A3 3000여대를 기존 판매가 3950만원에서 40% 할인된 2300만~2400만원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 모델로 평택항에 대기 중인 물량이다.
아우디코리아가 이번 할인을 결정한 데에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의 경우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3종에 대한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9.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9700여대의 판매수를 기록한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정지로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른 의무 판매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아우디코리아는 판매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사 차량 중 유일하게 배출가스 기준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A3의 할인을 결정하게 됐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불거진 디젤게이트 여파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씻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특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할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우디 A3의 할인 소식이 전해지자 구입을 문의하는 고객들의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한 아우디 딜러는 “딜러들도 A3 할인 판매 지침을 회사에서 전달 받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의 적용 모델은 아우디 'A3 40 TFSI'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 두 종으로 2.0ℓ 가솔린 터보엔진이 적용됐다. 최고출력 220마력, 최대토크 35.7㎏·m를 발휘하며 7단 S트로닉 변속기와 조합된다.